공지사항
[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4,000명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사업 안내 ]
농식품부는 2023년에 만 40세 미만 청년 4,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(융자, 5억원 한도) 제공,
농지 우선 임대, 영농기술교육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1. 청년후계농 영농정창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
① 신규 선발 인원 확대(’22: 2,000명 → ’23: 4,000명)
②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상향(’22: 월 최대 100만 원 → ’23: 월 최대 110만 원)
③ 대상확대를 위한 진입 요건 완화
가. (소득기준)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,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선발
나. (농외근로) 농한기 일시적(3개월)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·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
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
④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(창업자금, 융자)지원조건 개선
* (기존) 최대 3억 원(연 2.0%, 5년 거치 10년 상환) → (변경) 최대 5억 원(연 1.5%, 5년 거치 20년 상환)
2. 신청 대상 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(독립영농경력 3년이하,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)
※ 독립경영(영농)은 본인 명의의 농지,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(임차 포함)하고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
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
※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(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)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%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
3.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
4. 신청절차
-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(~23.1.27까지)⇒서류평가(2.09~2.28)⇒면접평가(3.06~3.17)⇒선발자 발표(3월말 예정)
5. 신청방법
① 신청기한 : 2022년 12월 26일 ~ 2023년 01월 27일
② 접수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접속하여 신청
(https://uni.agrix.go.kr/webportal/main/portalIndex.do?web=in)
③ 문의처 : 1670-0255